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던 단기 투기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중도금 대출보증의 발급 요건이 강화된다. 청약제도 조정 대상 지역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변경하는 것이다.
2순위 청약 신청 시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해진다. 기존에는 1순위 청약 시에만 통장이 필요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에 한 해 청약 통장이 없을 경우 2순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해 진다. 단, 1순위 청약과 달리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청약경쟁률을 부풀리는 데 일조했던 1순위 청약 일정 역시 분리한다. 당해·기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던 방식에서 첫째 날은 당해 지역, 둘째 날은 기타 지역으로 접수 시기를 분리했다. 당해 지역에서 1순위 접수가 마감될 경우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 지역의 접수를 받지 않게 되면 청약경쟁률이 과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약가점제 자율시행도 유보된다. 내년부터 전용 85㎡ 이하의 민영 주택은 지자체장이 청약 가점제를 자율적으로 시행(지자체에 따라 100% 추첨제 가능)할 수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이를 유보해 가점제 적용 비율(40%)을 유지할 계획이다. 가점제 비율이 유지되면 가족 수가 많은 가구나 무주택자 등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은 강화한다. 무주택 서민과 같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LH 공공분양주택의 중도금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 공공분양단지는 중도금 납부 시기를 4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대출은행 선정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