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적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요건 중 일부를 준용해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다. 정부는 이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선별한 후 정성적인 평가를 거쳐 규제 대상 지역을 정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실장은 “1차적으로 정량적 요건으로 규제 대상 지역 여부를 판단했으며 2차적으로 해당 지역의 향후 청약 과열 가능성 등을 정성적으로 고려했다”며 “분양 예정 물량, 기준 주택시장의 상황, 해당 주택 시장의 온도와 체력 등을 감안해 이번 대책으로 과도한 위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선별적·단계적 대응”이라며 “향후 추가로 규제 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으로 분기나 반기마다 시장 상황을 분석해 추가 규제 지역 지정 여부나 기존 규제 지역의 해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