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애견인 천만시대…목줄 놓고 "으르렁"

"목줄 좀…자칫하면 물려요"

VS

"우리 아기는 순해서 안 물어요"

“목줄 좀…자칫하면 물려요”“목줄 좀…자칫하면 물려요”




“우리 아기는 순해서 안 물어요”“우리 아기는 순해서 안 물어요”


# 서울 등촌동에 거주하는 최정숙(56·가명)씨는 최근 경험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동네 산책하러 나갔다가 몸길이가 1m는 족히 될 만한 커다란 검은 개가 최씨에게 달려들었다. 물리지는 않았지만 개의 목에 목줄이 걸려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최씨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최씨는 “뒤늦게 달려온 주인이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모습에 화가 났지만 커다란 개와 함께 있어 별다른 항의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고 말했다.


애견인구가 늘면서 애완견 물림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목줄 미착용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까지 722건, 피해 사례 급증

공공장소 ‘목줄 착용’ 규정있지만

견주들 “왜 나만 잡느냐” 반발에

지자체 홍보만 집중, 단속은 손놔

물릴땐 큰 상처…“적극 규제해야”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76건이었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애완견 물림사고는 지난해 1,48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9월까지 벌써 722건의 애완견 물림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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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물림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법에서는 목줄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는 애완견의 견주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은 목줄의 길이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단속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은 계도와 홍보에 집중하고 실제 단속은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의 경우 애견의 목줄 미착용에 대해 조례로 5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내 공원(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2014년 3건, 2015년 11건에 불과했으며 한강공원에서 애완견 관리 소홀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2014년 18건, 지난해 16건에 불과했다.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애완견을 기르는 견주들의 반대다. 서울시 관계자는 “견주들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왜 나만 잡느냐고 반발한다”며 “이들이 개를 안고 자리를 떠버리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계도가 중심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애완견에게 물린 상처의 경우 육안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 상처의 깊이가 깊고 일반 상처보다 감염률이 통상 8~9배 높게 나타나 사망사고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형석 우송정보대 애완동물학과 교수는 “견주들은 자신의 애완견이 남에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공장소에 갈 때는 꼭 애완견에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며 “지자체도 안전사고를 위해 의무계도기간 갖고 좀 더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복택 한국동물매개치료협회 회장도 “목줄 착용은 남에 대한 배려를 넘어 내 개의 교통사고나 개끼리의 물림사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이라며 “그래야만 견주들도 존중받고 애견문화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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