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P2P금융협회 "업체당 투자한도 1,000만원…현실적 수준으로 재검토해야"

P2P금융협회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2P금융협회는 지난 3일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되면 업권 발전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개인 투자한도 대한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도한 투자한도 제약은 업체들의 마케팅 비용 상승을 야기하고 이는 자연적 대중화를 막는 결과를 낳는다”며 “마케팅 비용이 오를 경우 P2P대출 금리도 함께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한도 규제는 좋은 상품과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공하기보단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한 고금리 단기 투자상품 유치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업계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투자 한도를 현실적 수준에서 조율하며 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2P금융협회는 “업권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1,000만원 이상 투자자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모 부동산 P2P대출 업체는 이 비중이 83%에 달하고 개인이 8억1,000만원을 투자한 사례도 있어 현재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될 경우 상당수 투자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개인의 투자한도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한 P2P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한도는 500만원까지다.

단 소득에 따라 투자한도에 차등을 뒀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게 연간 2,000만원까지, 한 P2P업체에는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반면 법인투자자나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한도를 두지 않았다.

현재 P2P금융 투자자 중 개인투자자 비중은 누적대출액 기준 상위 10개사 기준 97%다.

이주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