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임산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20%P 인하

내년 1월부터 의원 10%, 대학병원 등 40%로

조산아·저체중아 외래는 상반기중 10%로 ↓

임산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내년 1월부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로 현행보다 20%포인트씩 낮아진다. 합병증·조산 위험이 높아 의료비 지출이 많은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90만원으로 20만원 오른다.


또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내년 상반기 중 만 3세까지 1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신기간 중 임신부에 대한 초음파·기형아 검사,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검사비 본인부담이 1인당 평균 24만원(현행 44만원)으로 46%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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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3세까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10%(현재 조산아 42~21%)로 낮아지는 조산아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몸무게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다. 조산아 등은 출생 직후부터 최소 2~3년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해 일반적인 발달과정에 도달할 때까지 안정적인 외래진료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조산아 등 출생 후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발달지연 확진검사(베일리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4종의 고가 암·심장질환자 시술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증 대동맥 판막질환자에게 시술되는 비(非)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저선량 방사선동위원소(Iodine-125)를 전립선 조직에 영구삽입해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시술은 50%를 본인부담하면 된다. 간세포암 또는 전이성 간암을 초저온으로 얼려 파괴하는 간암 냉동제거술,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 없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 시술(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집에서 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휴대용 산소발생기는 호흡기 장애인(1,2급)과 중증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한 자, 기침유발기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질환자가 대상이다. 소모품비를 포함한 대여료 기준금액은 산소발생기 월 20만원, 기침유발기 월 16만원이다.

이밖에 의료기기·기구를 통한 감염예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내시경 세척·소독료(약 1만2,200~1만3,200원)가 신설돼 외래환자 본임부담이 3,800~7,900원가량 늘어난다. 감염예방·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1회용 수술포·안전주사기·치료재료에 대한 보상도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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