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박근혜 퇴진' 시위 세종로 거리행진 허용… "집회의 자유"

경찰이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시위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서울 광화문 앞에 차벽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이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시위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서울 광화문 앞에 차벽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를 허가했다. 당초 경찰은 세종로 거리행진을 금지하는 등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자 했지만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오후 받아들였다. 이는 시민단체가 예정대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의미다. 집행정지 기간은 참여연대가 함께 청구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다.


결정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 처분으로 이 사건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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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구체적 인용 사유로 “신청인이 이 사건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 사건 집회 1주일 전에도 유사한 성격의 집회를 개최했으나 교통 불편 등으로 인한 큰 혼란 없이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집회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른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할 부분이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준)’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를 열고 인근 지역인 종로·을지로 등을 행진할 계획을 경찰에 알렸다. 그러나 경찰은 시위대가 행진하는 경로인 세종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경찰의 금지통고는 평화 집회를 막고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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