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 도입...집주인 동의받기 쉬워진다

이달중 은행·중개업소 등에 비치

임대인 불필요한 오해 해소 기대

직장인 김모씨는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려 했다. 은행 측은 김씨의 임대차계약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전세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통보하기 위해 김씨의 집주인에게 연락했다. 집주인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질권설정’이라는 말을 듣자 아파트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다. 김씨는 본인의 자금인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황이지만 집주인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워졌다.


주택 세입자가 집주인의 오해로 전세자금대출을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가 도입된다. 이 안내서에는 전세자금대출과 관련 제반 절차와 법률관계 등이 담겨 있어 집주인의 오해를 줄이고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금융감독원은 7일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표준안내서는 이달 중 전국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될 예정이다. 표준안내서가 도입된 이유는 집주인의 오해로 인해 세입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2010년 말 14조2,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49조8,000억원으로 35조원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반대로 전세자금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자금대출시 금융기관이 집주인에게 세입자와 계약체결 사실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일부 집주인들은 이를 본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시 임차인·임대인을 위한 주요 안내 내용을 표준안내서에 담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와 관련 주택소유자는 부동산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등이 명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임대인은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고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