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우리나라 321곳의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한국석유관리원·한국예탁결제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총 3곳이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현재도 업무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대한석탄공사 등 모두 17곳에 달한다. 이날 이후 연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은 한전KPS·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마사회 등 총 18곳이다. 다시 말해 연말까지 전체 321곳의 우리나라 공공기관 10곳 중 1곳 이상(38곳)의 기관장 인선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최순실 사태 이후 인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장은 기관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 약 3배수를 추천하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배수로 추리고 해당 부처 장관 혹은 해당 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과정은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통 연말 연초에 기관장 자리가 많이 나온다”며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낙점하기는커녕 임명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선 절차가 늦어질 경우 해당 기관들의 경영 공백이 우려된다. 공공기관은 보통 연말에 이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수장 없이 이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렵다.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후임자가 추진해야 할 업무계획을 짜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직무대행이 기관장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결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자신이 떠난 후의 기관 사업 방향을 정하는 것 역시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장 인사과 관련해 미묘한 분위기 변화도 감지된다. 국무총리가 정해지면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되면 인사권에 아무래도 총리 영향력이 세지지 않겠느냐”며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천 기관의 역할이 아무래도 커질 것이고 대통령 사인(임명)은 형식적인 절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선·임지훈기자 bluedas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