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서울경제TV] 저축銀 “은행 주담대 옮기면 신용대출” 불법 끼워팔기 기승

저축銀 불법 ‘끼워팔기’영업 기승… 명백한 위법

주담대 LTV적용 회피위해 신용대출해선 안돼

집값 하락 때 부실 우려… 금감원, 검사 방침





[앵커]

최근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저축은행으로 갈아타면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저축은행의 불법 끼워팔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좋다지만 나중에 부동산 불황이 찾아와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최근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신용등급이 나빠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에서도 신용대출이 어려웠습니다.

이미 시가 4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대출 받아 주택담보 인정비율인 LTV한도도 거의 다 찬 상태라 돈을 빌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와중에 얼마전 저축은행 대출 모집인을 통해 솔깃한 말을 들었습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저축은행으로 갈아타면 시가의 95%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LTV한도는 은행과 저축은행 모두 70%인데 이 모집인은 나머지 25%는 신용대출 형태로 빌려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황이 계속되면서 일부 저축은행들이 A씨처럼 생계형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이 같은 ‘끼워팔기식’ 대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받았다고 해서 LTV 회피 목적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맹점 때문에 이런 꼼수를 이용한 불법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8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조2,6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2%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꼼수 영업을 이용해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집값 하락 때 부실이 우려되는 만큼 저축은행과 모집인을 검사해 불법 대출 여부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하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