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고속도로 통행료, 11일부터 한 번에 낸다

민자고속도로 8곳, 통행료 중간정산 사라진다

재정고속도로 연계된 구간,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앞으로는 하이패스를 달지 않은 차량도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1일 0시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다.

기존에는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하고 정산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할 수 있다.


통행료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영상카메라로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계산한다.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는 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구간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간영업소 7개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 등을 포함한 차로설비가 설치된다. 이용자들은 이 구간을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할 수 있다.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도로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졸음 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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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결제 시스템이 개선돼 전국 12개 민자고속도로에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 민자고속도로 이용 시 현금을 따로 준비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원톨링 시스템 시행으로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약 9,300억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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