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역외펀드 국내 증시 투자 쉬워진다…펀드 실소유자 확인제 개선

자산운용사 대표를 소유주로 간주

역외펀드의 국내 증시 투자 절차가 간소해진다.

지금까지는 지분구조를 일일이 따져 ‘실제 소유자’를 특정해내야 했지만, 이제는 펀드 운용사 대표를 소유주로 간주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19명이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개선안을 결정했다.

역외펀드는 해외에서 설립한 펀드가 자금을 모아 국내 은행,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 동안은 역외펀드가 국내 주식시장에 자금을 투자할 때 실소유자 확인 제도에 따라 소유자를 특정해 국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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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분 25% 이상을 가진 사람을 자금 소유자로 봤다.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최대출자자, 대표자 등 과반수가 선임한 주주를 소유자로 간주했다. 이마저도 확인이 안 되면 법인·단체의 대표자를 자금의 실제 소유자로 봤다.

문제는 투자자가 여러 명인 펀드의 특성상 지분 정보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더구나 대다수 역외펀드 대표가 법인(자산운용사)으로 돼 있어서 소유인(人)을 특정해내기도 어려웠다. 실소유자 확인 제도 때문에 계좌 개설이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9일부터는 역외펀드의 지분구조 파악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자산운용사 대표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펀드 판매사인 금융회사가 일차적으로 고객확인을 시행 중인데다 투자자가 직접 자금 운용을 지시하기 어려운 펀드의 특성 상 자금세탁위험은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도 개선으로 역외펀드의 국내 투자가 쉬워지고 소유자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FIU와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해외점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리를 강화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평가 때 해외지점에서 얼마나 관련 제도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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