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국내 주요 대형마트들이 할인상품이라고 광고한 상품 중 턱 없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아예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을 일부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지는 가격을 7배나 넘게 올리고 ‘1+1’ 행사라며 마치 반 값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사실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8일 공정위는 “전단 등을 통해 상품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쇼핑 마트부문 등에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34개 상품에 대해 가격을 올린 뒤 ‘1+1행사를 하며 마치 반 값으로 파는 것처럼 광고했다.
우선 홈플러스는 2014년 10월 일주일간 화장지 묶음 제품을 1,780원에 팔다 하루 만에 가격을 1만 2,900원으로 7배 넘게 올리고 1+1 행사를 하기도 했다. 사실상 제품 7개를 합친 가격을 받아놓고도 마치 반값으로 물건으로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셈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화장지 묶음 제품을 1,780원에 판매한 것은 포장이 훼손됐거나 재고가 1∼2개 정도만 남은 상품에 대해 일부 점포에서만 진행된 재고 소진행사였다. 통상적인 가격 변경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참기름을 4,980원∼6,980원에 팔다 30일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4월 쌈장을 2,600원으로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5,200원으로 올리고 1+1 행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33개 상품을 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올랐음에도 할인행사 제품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장난감 중 하나인 또봇, 헬로카봇 등을 판매하면서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초특가’라고 광고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2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는 문구를 사용해 총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는 3개 제품을 슬쩍 끼워 넣었다. 롯데마트는 3,430원에 판매하던 농심올리브 짜파게티(5봉)를 ‘인기 생필품 특별가’라고 광고하면서 오히려 더 높은 3,65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 외에 25개 상품은 할인율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해 할인율을 과장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16만 9,000원에 판매하던 청소기를 50% 할인된 가격인 6만 9,0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종전 판매가격은 7만 9,000원으로 할인율은 13% 불과했다.
관련 고시는 사업자가 할인율을 광고할 때 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마트에 3,600만원, 홈플러스에 1,300만원, 홈플러스 스토어즈에 300만원, 롯데쇼핑 마트 부문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