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급증하는 '연구소기업'…수익배분 정비·규제완화 시급

매출·종사자도 폭발적 증가

'상장 대박' 콜마BNH 이어

수젠텍 등 코넥스 상장 추진

최소출자규제 10%로 낮추고

수익금 지급 상세기준 마련을







국내 연구소기업이 300개를 넘어서며 급증하고 있으나 수익을 회수하고 배분하는 기준이 모호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정부와 출연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연구소기업은 2013년말 46개에서 지난 10월말 328개로 늘었다. 매출은 2013년 1,644억원에서 2015년말 2,921억원으로 178% 늘었다. 고용인원도 이 기간 187% 증가해 작년말 1,194명이었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 등을 출자해 사업화하려고 세운 회사다.


지난해 상장해 대박을 낸 연구소기업 ‘콜마BNH’에 이어 2, 3호 증시 상장도 예고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 2011년 창업한 ‘수젠텍’이 조만간 코넥스(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벤처·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수젠텍 창업 당시 ETRI의 현금출자는 2,700만원이었는데 현재 기업가치는 35억원으로 평가된다. 생명공학연구원(KRIBB)이 창업한 ‘미코바이오메드’도 이르면 내년 코스닥이나 코넥스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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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최근 2년여간 정부가 적극 창업을 장려하고 최고 1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받는 연구원이 나오는 콜마BNH 성공사례로 인해 공공연구기관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연구소기업 창업 실적을 기관·기관장 평가에 많이 반영하고 있다. 연구소기업을 창업하면 3년간 법인세를 면제(이후 3년은 50% 감면)받고 재산세도 7년간 면제(이후 3년 50% 감면)받는다.

정부출연연과 대학 측은 출자 지분율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 공공기관이 최소 20% 출자해야 연구소기업으로 인정받는데 최저 10%선으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지분율 20% 제한은 창업할때 뿐 아니라 증자할 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기술개발 투자를 위한 증자에는 지분율 기준이 최저 10%이나 생산설비 확충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금 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현재는 연구소기업을 통한 수익금 50%는 창업에 기여한 연구개발진 등에게 보상금 등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재투자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시 상세한 기준이 없어 이번 콜마BNH 성공사례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창업 후 자립까지 5~10년 걸리는데 전문 펀드를 확충하고 연구소기업의 마케팅인력들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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