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A(54)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속칭 ‘카드깡’을 도운 B(45)씨 등 4명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일반주택 2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950명에게 6,700차례에 걸쳐 128억원을 빌려주고 연 120∼365%의 이자로 11억원을 챙긴 혐의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이동식 카드단말기 4대를 이용해 250여 명을 상대로 1,000여 차례에 걸쳐 7억원대 카드깡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돈을 빌린 피해자들은 대부분 단기 급전이 필요한영세 사업자나 무직자, 신용 불량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심한 성적인 욕설과 협박 등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악덕사채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자율은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 27.9%, 무등록 대부업체는 연 25% 이하로 규정돼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