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12일 민중총궐기 靑 행진 금지

청와대 방향 행진 광화문 세종대왕상 이남으로 제한

민노총 "국민 목소리 듣지 않겠다는 의미"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폴리스라인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폴리스라인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12일 민중총궐기 대회 직후 예정된 ‘시민 10만명 청와대 방향 행진’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이남까지로 제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이 오는 12일 오후 5∼10시 총인원 10만명이 중구 서울광장부터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전 차로를 이용해 평화행진을 하겠다고 제출한 신고에 제한 통고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행진 전체를 금지 통고하는 대신, 행진을 광화문광장 중앙의 세종대왕상 이남까지만 하도록 주최 측에 제한 통고했다. 사실상 행진을 금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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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면서 “최후 수단인 금지 통고보다 완화된 제한 통고로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대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찰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가 청와대에서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원이 10만명이나 되는 이번 행진에 금지 통고를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상 청와대 100m 이내부터 집회·시위 금지구역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말이 제한 통보이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불통의 금지통고를 규탄한다”며 “청와대에 아직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있는지 경찰에 묻고 싶다”며 비판했다. /권대경기자 정승희인턴기자 kwon@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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