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바이러스성 감기·부비동염·후두염엔 항생제 No"

질병관리본부 '소아 항생제 사용지침' 개발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이므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급성 인두(입안과 식도 사이)편도염은 A군 사슬알균이 원인균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항생제로 치료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아 감기(급성 상기도감염) 등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처음으로 만들었으며 의료관련 단체·학회 등과 협력해 병·의원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돌연변이 세균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침은 부비동(얼굴 뼈 속의 공기로 채워진 빈 공간)에 급성 염증이 생긴 경우 바이러스성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항생제 치료를 하도록 했다. 급성 후두염·폐쇄성후두염(크룹)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므로 항생제를 처방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다. 다만 급성후두개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지침에는 질병별 발생특성, 진단·치료방법과 항생제 치료결정과정 흐름도 등도 담겨 있다.

감기는 대부분 코·목 부분 등 상부 호흡기계(상기도)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증상이다. 하지만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하는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적잖다. 우리나라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지난 2014년 44%로 2002년(73%)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호주(2009∼2010년 32.4%), 네덜란드(2008년 14%) 등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소아 외래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 중 75%가 단순 감기 치료 목적이어서 심각성을 더해준다. 영유아의 경우 항생제에 자주 노출되면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성인의 호흡기감염, 소아 하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 중이며 내년에는 요로감염, 피부·연조직감염에 대한 지침도 개발할 계획이다.

임웅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