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사업단’은 10일 ‘집시법12조 적용 서울지역 집회시위 금지통고 사례 보고서’를 통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집회 1,059건 중 교통소통을 근거로 한 것이 447건으로 전체의 42.2%였다”고 밝혔다.
그 뒤를 이어 장소경합(291건), 생활평온침해(176건), 금지장소(41건), 공공질서위협(32건) 등이 잇달았다. 다만 장소경합을 이유로 금지 통고한 집회 291건 중 222건이 2011년 2012년 사이에 집중됐고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2조는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심각한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면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신고한 서울 도심 행진도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통고했었다. 하지만 법원이 주최 측이 낸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참여연대는 “금지통고 사례 447건을 살펴본 결과 경찰이 집회 금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검토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12조는 의무조항이 아닌데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해 집회 자유를 침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