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시민 2명이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오전 11시경 종로구 경복궁 신무문 앞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플랜카드를 펼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복궁 신무문은 청와대 정문에서 20m 가량 떨어져 있으며 현행 집시법은 청와대 반경 100m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체포된 시민들은 노동당 당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들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거나 발언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