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접대 요구 받았다"…김부선, 명예훼손 벌금형

김부선김부선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로부터 스폰서 술 접대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배우 김부선씨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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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3월 방송에서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공동대표라고 생각한 다른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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