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코레일, 철도파업 참가자 월급 회수는 당연한 조치

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월급을 회수하기로 했다. 회수분은 지난달 말 지급된 10월 월급 중 근무복귀 명령 시한(25일) 이후인 25~31일치 급여다. 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을 무시한 채 이 기간에 근무하지 않은 만큼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파업 노조원들이 11월 말까지도 업무에 돌아오지 않으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달 급여조차 못 받게 된다. 10월 정산분까지 감안할 경우 파업 노조원들은 11월 월급이 한 푼도 없는 것을 넘어 오히려 더 내야 하는 ‘마이너스’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코레일은 이번 환수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간 상당수 기업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겉 다르고 속 다른 행보를 보여온 게 사실이다. 겉으로는 무노동무임금을 외치면서도 물밑에서는 노조와 타협해왔다. 노조가 월급 감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업을 반복하는 이유다. 노사 간의 암묵적 동의를 통해 파업 참여를 출장으로 처리한 후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불법으로 간주된 상급노조 파업 참여를 조합활동으로 인정해 유급 처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임금 손실분을 특근이나 야근 수당 형식으로 다시 메워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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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한 나머지 노조와의 빠른 협상을 기업들에 종용해온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니 노조가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을 무서워할 리 없지 않은가. 더 이상 이런 표리부동한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무노동무임금 적용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처리만이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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