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당, 朴대통령 퇴진 절차로 '탄핵' 강력 시사

박지원 "하야 어려워, 비박계 40여석 확보 가능"

천정배 "국회 '朴대통령 탄핵특위' 설치해야"

주승용 "국회가 탄핵발의 안하면 국민이 국회 탄핵"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야3당이 영수회담을 통해 총리를 선임해 하야와 탄핵 대비하고 개헌과 더불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야3당이 영수회담을 통해 총리를 선임해 하야와 탄핵 대비하고 개헌과 더불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론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퇴진의 방법으로 탄핵을 강력 시사하고 나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하야를 기대하는 것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일부의 작태를 볼 때 기대하기 어렵다”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탄핵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200명 이상의 의원을 확보하는게 가장 시급하다”며 구체적인 탄핵 의결정족수 확보 전망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그는 “현재 야당, 야권 무소속을 전부 포함시켜도 171석이다. 물리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에서 29석이 와야 하지만, 통상 무기명 비밀 표결이기 때문에 최소한 40여석의 새누리당 의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 이탈표를 고려해야 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 직전 마음을 돌릴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박(비박근혜)계에서도 탄핵을 이야기했는데, 물밑접촉을 통해 나눈 대화를 종합해보더라도 (여당에서) 40여석의 확보가 가능한 것 아닌가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안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탄핵이 의결된다 해도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을 때 최소한 헌재에서 인용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한다”고 고민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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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상당수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2∼3월인데, 이런 모든 문제를 고려할 때 헌재가 6개월 안에 신속하게 탄핵안을 인용판결을 할지 우리는 분석해야 한다”면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탄핵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고, 탈당을 기초로 3당 대표들과 영수회담을 통해 중립적인 능력있는 총리 선임을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을 경우 남아있는 방법은 국회가 역시 탄핵절차에 착수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앞으로 그점에 대비해서 우리 당이 앞장서서 탄핵에 여러 실무적 준비를 해나가야 하고 또 다른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박 대통령 탄핵특위 설치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또 “나아가 우리 내부 논의를 거쳐서 특정 시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박 대통령이 특정시점까지 퇴진하지 않으면, 또는 퇴진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그때는 탄핵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뜻에서 시점도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만약 이번주 검찰조사 받는 상황서 대통령 퇴진입장 표명이 없다면, 최순실 안종범이 이번주에 기소되면 이들의 공소장 내용 그리고 이번주 대통령의 조사 진술 내용을 확인해 그것이 탄핵소추의 발의요건에 해당된다면 전 탄핵을 발의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탄핵은 국회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라 생각한다”며 “유불리 따질 때도 아니다. 만약 국회가 탄핵발의 안하면 그때는 국민이 국회를 탄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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