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리피의자’ 내세운 불법도박 연예인 덜미

수십억대 도박 자신 대신 조사 받아달라고 제3자 꾀어

경찰, 인터넷 스포츠도박 서울·전북 조폭 연루 수사 확대

불법 도박을 일삼다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되자 피의자를 바꿔치려 한 연예인이 덜미를 잡혔다.

여론의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일반인을 자신 대신 피의자로 내세우려다 적발된 것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범인 도피 교사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수 정모(31)씨를 추가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 금천겅찰서는 지난달 20일 정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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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 10월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직업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지인인 권모(45)씨에게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고 꾀었다. 범인 도피 혐의로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지난달 체포된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씨가 함께 살던 여자의 아들인데다 처벌이 세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대신 피의자가 돼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201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려 1,588회에 걸쳐 34억4,045만원의 판돈을 건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나섰다. 정씨가 도박한 사이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일본 오사카에 서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주로 스포츠 종목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운영과정에서 유령법인을 세우고 대포계좌 74개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불법 행위를 행했으며, 계좌를 통해 입금된 이른바 베팅 머니는 약 1조원에 이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은 물론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이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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