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높은수익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 주의하세요

직장인 A씨는 최근 지인의 소개로 한 투자업체에 투자했다. 이 업체는 A씨에게 “원금 보장은 물론 1년 투자 약정시 10.5%, 2년 약정시 24%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씨가 일정 기간이 지나 해약을 요청하자 각종 핑계를 대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해당업체를 수사기관에 신고했지만 이 업체가 이미 투자금을 탕진한 터라 원금도 돌려받지 못 할 처지가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속이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유사수신행위로 신고된 업체수는 올 들어 10월까지 44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4곳)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 역시 1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건)의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유사수신업체들은 주로 투자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현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또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로 예탁증서·공증서 등을 발행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 선전하거나 금융전문가를 사칭해 투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었다.

관련기사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해당회사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