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계열사 통해 국내기업 지배'...'장막경영' 원천차단

국내외 계열사간 거래내역·출자

자산5조 이상 기업 공시 의무화

자산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은 국내 계열사와 해외 계열사 간의 거래내역을 계열사별로 밝혀야 한다. 동시에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의 주주 현황과 상호출자 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롯데그룹처럼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회사를 드러나지 않게 지배하는 ‘장막경영’을 막기 위해서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을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중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 5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현황 공시부터 국내 계열사가 해외 계열사와 상품과 용역 거래액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전체 해외 계열사의 거래 합계액만 공시했다.


공정위는 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 총수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해외 계열사의 주주와 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의 주주현황은 공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해외 계열사의 출자현황은 국내 계열사가 최다 출자자인 경우에만 해외 계열사의 최다 출자자와 내부 지분율이 공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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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처장은 “롯데와 같이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경우 소유 지배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아 시장 감시가 어려웠다”면서 “해외 계열사는 해외 당국과 관할권 문제가 있고 조사가 곤란해 직접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시를 통한 시장감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난해야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형태가 처음 알려졌다. 롯데는 일본의 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가 호텔롯데 등 11개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을 숨겼고 스위스에 있는 신 회장의 페이퍼컴퍼니인 로베스트아게(LOVEST.A.G)가 보유한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도 올해 뒤늦게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정부입법안을 12월 국회에 제출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상호출자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공시 의무는 5조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은 공시 의무에 상호출자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이다./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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