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투트랙’으로 재생

SH, 자율주택정비사업 시작

4~10가구 묶어 내년 초 착공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도 지정

증·개축 때 용적률 최대 30% ↑





서울시가 ‘투트랙’ 전략을 통해 사실상 그간 방치되다시피 했던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재생에 나선다. 먼저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시행에 앞서 자체적으로 4~10가구 규모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해제지역 전 지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의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전 지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SH공사에서 연내 확정할 자율주택정비사업 시범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시는 SH공사를 통해 동작구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성북구·동작구 등 주민 민원이 많은 4~5곳에 대한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방식은 4~10가구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협의하면 SH공사가 인근 주택·건물을 추가 매입하거나 집주인을 설득해 함께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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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시범사업지 물색 및 주민 협의를 진행해온 SH공사는 이르면 12월 말께 주민 협의를 마치고 내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 사업구역 내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는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설립된다.

SH공사 관계자는 “마중물 사업 개념으로 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다음 사업지부터는 30억원 내외 규모의 자체 리츠(REITs)를 만들어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서울시와 함께 금액을 두 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별개로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전체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증·개축 시 용적률을 최대 30%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과거 불법 증·개축된 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가리봉뉴타운 전경./서울경제DB가리봉뉴타운 전경./서울경제DB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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