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최순실과 대질신문 시행해라” 주장 커져…

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최순실과 대질신문 시행해라” 주장 커져…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최순실과 대질신문 시행해라” 주장 커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해 최순실 등과 대질신문을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산하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4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면서 이야기했다.

이들은 이미 10일 박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 혐의에 대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군사기밀, 외교상기밀, 공무상비밀, 대통령기록물을 누설, 유출한 일련의 국정농단 행위가 각별로 범죄를 구성하고, 최순실과 안종범을 통하여 재단설립을 빌미로 재벌들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금액을 수수한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하며, 재벌 경영진에 퇴임 압박요구와 광고사 강탈시도 역시 각 행위별로 직권남용죄나 업무방해죄로 법률적용 될 수 있음 등을 밝혀냈다.

오는 15일 또는 16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검찰은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청와대나 제삼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하는 방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생기고 있다.


이에 특위는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대범죄 혐의 사건으로 정식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피의자신문절차를 개시한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이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퇴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7대 수사원칙 중 첫 번째 수사원칙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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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사방식에 대해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박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이다.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특별한 대우를 할 이유가 없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여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요구는 야권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됐다.

이날 오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재단 강제 모금’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을 주도한 ‘피의자’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모두가 대통령을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피의자’를 자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SBS CNBC ‘경제와이드 이슈&’과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필요하지만, 참고인 조사로 시작하더라도 관련자들로부터 확인된 범법사실만 봐도 피의자 신분은 분명한 것 같다”고 전했으며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사건의 몸통인 박 대통령을 피고인이 아니라 단순히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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