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영수회담마저 번복한 野, 어떻게 하자는 건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박근혜 대통령과 영수회담 제안을 돌연 취소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전격 제의했고 청와대가 수용하면서 15일 영수회담은 성사 직전까지 갔다. 추 대표는 이날 밤 늦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박 대통령 2선 후퇴’에서 ‘즉각 퇴진’으로 바뀐 것을 이유로 “총의를 존중해” 회담제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의 제안 번복과정에는 최순실 정국에서 공조를 하고 있는 같은 야권과 당내 반발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배제된 국민의당·정의당 등 다른 야당은 물론 박원순·안철수 등 대권주자들까지 나서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가 이번 사태와 민심을 오판하고 있다며 최순실 정국에서 야권 공조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했다.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당 의총에서 당내 다수의 반발에 봉착한 추 대표는 “하야라는 민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라며 자신의 제안과 철회 이유를 옹색하게 설명했다. 사상 초유의 헌정 중단 위기까지 가는 정국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영수회담 제안을 일방적으로 번복한 추 대표의 정치적 책임은 따라 물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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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 대표의 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야권 전체에는 진정 난국을 해결할 방안과 의사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민주당의 ‘오너’인 문재인 전 대표도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에 대한 대안(代案)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기를 바란다.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 난국을 수습하겠다고 나서지 말라는 의미다.

최순실 정국 장기화에 따른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은 분노 표출과 별개로 이를 수습하는 책임을 정치권에 묻고 있다. 이번 사건의 촉발 원인과 별개로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는 야당에도 공동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수습방안은 우리 헌법에서 정한 ‘헌정질서’에 따라야 한다. 더 이상 정치적 담판이 불가능하다면 마지막으로 헌법이 규정해놓은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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