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서울경제TV] 저축銀, 비대면 계좌 개설로 모바일 영업 강화

30일부터 저축銀도 지점 방문 없이 계좌 개설

휴대폰·신분증·타금융기관 계좌 인증 절차

웰컴저축銀, 영상통화 도입으로 절차 간소화

저축銀, 영업구역 제한 극복 위해 ‘비대면’ 주력

업계, 비대면 활성화로 수신 경쟁력 강화 기대

[앵커]

이달 중으로 저축은행을 이용하려는 고객도 영업점 방문 없이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는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행과 확대에 나설 계획인데요. 자체 전산망을 통해 계좌 개설에 ‘영상통화’ 방식을 도입하는 저축은행도 있다고 합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30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 산하 60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저축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은 휴대폰 인증·신분증 제출·타금융기관 계좌 송금을 통한 확인의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한 대신저축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중앙회는 현재 이를 위한 전산망 구축 작업 중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 전산망 외에 자체 전산망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에 영상통화 방식을 도입하는 저축은행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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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한 웰컴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영상통화 방식을 도입해 계좌 개설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영상통화 방식을 이용하면 기존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이처럼 비대면 계좌 개설에 힘을 쏟는 것은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로 영업구역 제한 규정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조사 결과 실제로 은행 사잇돌대출은 81%가 은행에 직접 방문해 대출을 실행했지만 저축은행은 61%가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은 현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대출 중 영업구역 내 대출을 서울은 50%, 지방은 4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받고 있어 수신 고객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이번 비대면 계좌 개설 활성화를 통해 수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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