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구글 지도 반출 여부 18일 결정

부처 간 이견 여전 … 보완책 조건으로 허용 관측도

구글의 국내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10시에 측량성 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이 요청한 국내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한 후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구글은 5,000분의1 수준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해 정부는 협의체를 구성, 8월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지만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국외반출협의체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주관 아래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해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지도 반출 문제를 놓고 그동안 관계부처들은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여왔다. 해외와 국내 정보통신 업체 간 이해관계가 갈리는데다 자칫 우리나라의 지리 정보가 북한 등 적성국이나 테러단체 등에 악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샐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던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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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총대를 메고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통신 콘텐츠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해 허용을 해야 한다며 설득에 나섰으나 국방부·통일부 등이 신중론을 보이면서 아직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이번 협의체에서 통상마찰 논란거리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반출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이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등의 보완책을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는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데 따른 여파라는 해석도 곁들여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공개자료를 내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구글 지도 반출에 반대한다”며 “지금이라도 한국판 프라이버시 실드(shield·일종의 개인정보 보호장치)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순구·민병권기자 soon9@sedaily.com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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