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신규 면세점 정보, 관세청 직원들이 흘렸다

관세청 직원 6~7명, 면세점 미공개정보 이용

한화갤러리아 주가, 사업자 발표전부터 폭등

관세청 직원들, 사업자 발표 직전에 주식 매입

2차 미공개정보 입수자 큰 시세차익 가능성

관세청, 의혹 부인·해당 직원 감싸… 책임 논란



[앵커]

지난해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 직원들이 사업자 심사 과정의 미공개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관세청 직원을 거쳐 2차로 미공개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시세차익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인가권을 가진 관세청 직원 6~7명이 사업자 선정 과정의 미공개정보로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이 지난해 7월10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오후 5시.

그러나 한화갤러리아 주가는 발표 당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먼저 폭등을 시작해 전 거래일 대비 30% 가량 오른 7만8,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후에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타 그달 17일에는 장중 22만500원까지 찍으며 1주일 만에 3배 이상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6~7명의 관세청 직원들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 전에 한화갤러리아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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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챙긴 개인별 수익은 최대 400만원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드러난 관세청 직원들은 총 4대의 휴대전화로 선정 심사 진행 당시 250여 차례 외부와 통화하고, 160여 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 직원을 거쳐 미공개정보를 입수한 2차 정보 수령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같은 사실을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 사후 조치를 미뤄온 관세청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관세청은 당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관련 내용 일체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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