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불량’ 군의관 격오지 전출, 결국 ‘없던 일’로

“갈팡질팡 탁상행정…안일한 태도 전형” 지적도


軍 “격오지부대 의료서비스 저하우려 감안”




국방부가 근무 태도가 불량한 군의관을 격오지 부대로 배치한다는 규정을 시행 6개월 만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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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인사관리 훈령에서 불친절·불성실 군의관의 비선호 근무지 배치 규정을 최근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5월 불친절하게 환자를 진료하거나 근무 태도가 좋지 않은 이른바 ‘불성실 군의관’은 비선호 근무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었으나 시행한지 불과 반년 만에 철회한 것이다.

그 동안 이 규정으로 보직이 조정된 군의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단기복무 군의관들의 근무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불성실 군의관’이 격오지 부대에 부임할 경우, 해당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의료 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 특정 병과 장교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군 안팎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은 규정을 만들기 전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안일한 일 처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불성실 군의관’이 발생할 경우 일반장교와 동일하게 보직해임 등 징계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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