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해져

체납 가산금 5%에서 3%로 인하

생계 유지 곤란할 경우 車번호판 영치 해제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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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과태료 납부를 가능하게 하고, 체납된 과태료 가산금을 기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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