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폐해 거듭되던 지역주택조합 탈퇴 길 열렸다

각종 부작용이 계속되던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7일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주택법’의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향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에 규정돼 있는 조합 탈퇴와 탈퇴 시 납입금 환급 관련 사항을 법률에 신설했다.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 환급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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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 시 관할 행정청에 신고 후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했다.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합 탈퇴와 환급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었던 탓에 발생했던 각종 피해들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탈퇴 및 환급 관련 내용이 신설됐지만 구체적 사항은 조합규약에서 정한다”며 “국토부는 향후 조합규약에 피해방지를 위한 탈퇴 절차와 환급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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