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근혜 계엄령 준비설 "불법 방치한다면 경찰청장도 탄핵" 계엄령 내려지면 '기본권 제한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박사모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 조사 거부,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드라마 보며 쿨쿨 주무시며 반격을 결심하는 대통령, 우리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 3000만명이 촛불 들고 나올때까지 평화집회로 준법투쟁을 고수하겠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대표는 “경찰은 특정인을 테러하겠다는 박사모를 즉각 수사하라”며 “경찰이 평화집회 보장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을 방치한다면 경찰청장마저 직무유기로 탄핵당할 것이란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엄령은 대통령이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하는 조치로 알려져 있다.


계엄령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며 특히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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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탄핵 사유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계엄사령부를 두게 된다.

계엄지역이 2개의 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나,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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