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오늘 촛불집회 율곡로와 사직로 행진 허용

서울행정법원이 19일 제4차 촛불집회 행진과 관련해 율곡로와 사직로에 대해 행진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2일 저녁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서울 세종로,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수십만의 참가자가 촛불을 밝히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서울행정법원이 19일 제4차 촛불집회 행진과 관련해 율곡로와 사직로에 대해 행진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2일 저녁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서울 세종로,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수십만의 참가자가 촛불을 밝히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서울행정법원이 19일 4차 촛불집회 행진과 관련해 율곡로와 사직로에 대해 행진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동 주민센터는 금지(경복궁교차로까지만)했으며, 창성동 별관은 오후 3시부터 5시반까지 허용했다. 또 재동초는 오후 3시부터 5시반까지 허용했고, 나머지는 지난주 집회와 같은 범위까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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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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