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헌혈휴가'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

정부, 혈액부족 해결 고육책

민간기업으로도 장려 방침

정부가 내년부터 우리나라 321곳의 공공기관 직원이 헌혈을 하면 반차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년 혈액 부족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고육책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음달 공공기관의 관리를 맡은 기획재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나 지방 공무원은 헌혈을 하면 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헌혈 휴가의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도 이를 장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경우 필요한 기간을 공가(公暇)로 승인해야 한다. 공가는 연가·병가와는 별도의 휴가다. 헌혈 공가 기간은 헌혈 후 회복시간 등을 감안하면 반일 정도가 적당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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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헌혈 휴가 확대 카드를 꺼낸 것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주로 직장인인 30~40대의 헌혈 참가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총 헌혈자 308만3,000명 가운데 10~20대(16~29세)는 237만5,000명(77.0%)이었지만 30~40대(30~49세)는 60만9,000명(19.8%)에 그쳤다. 하지만 민간기업들도 헌혈 공가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30~40대의 헌혈자 비중(50%)이 10~20대(24%)보다 크다. 정부는 헌혈 공가 도입이 확대될 경우 만성적인 겨울철 혈액 부족 사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도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이 아닌 공공기관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권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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