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3野 탄핵추진 당론 확정] 비박 동조 인원·헌재 구성변화·靑 법리적 반격이 탄핵 3대 변수

<탄핵 추진 순조로울까>

與 비주류 탄핵 발의 찬성해도 표결때 이탈할수도

헌재 재판관 2명 궐석 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靑 "사익 챙긴것 없고 직권남용 모호" 공방전 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 및 ‘탄핵추진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 및 ‘탄핵추진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여야합의 총리’ 제안을 철회하고 전날 검찰의 최순실씨 국정농단 수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야3당이 일제히 탄핵 추진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탄핵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한 법리공방과 여야의 미묘한 입장차에 따른 국회 탄핵의결 정족수 확보 여부, 헌법재판소 구성변화 등 다양한 변수들이 남아 있어 현재로서는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 비주류도 대통령 탄핵에 가세… 결과는?=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1일 각각 의원총회와 의원연석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야당발 탄핵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비주류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비주류 핵심들도 야당의 탄핵 움직임에 가세했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출당·당원권 정지 조치 등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징계 요구안’을 이날 오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찬성에 표를 던지는 데 물리적·심적 장애물을 없애는 일종의 사전 정지작업인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2 정족수(200명) 확보도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다. 전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5명이 참석한 비상시국회의에서 탄핵에 찬성 입장을 보인 의원이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3당·무소속을 합친 171명과 새누리당 비박계 32명이 찬성에 동조하면 203명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탄핵안 발의 찬성과 가결 찬성 입장은 별개라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절차를 밟겠지만 탄핵 동의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발의는 찬성하지만 헌재로 보내는 탄핵심판청구에는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비박계의 탈당 움직임 등을 더 두고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 측 일부 의원들의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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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구성변화 변수도=탄핵 가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변화도 변수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판관 성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추천한 만큼 보수적이어서 야당에 유리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구나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각각 내년 1월 말과 3월 중순으로 2명으로 탄핵심판 때까지 공석이 되면 7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결정되는 데 야당으로서는 불리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장과 한 분의 재판관은 내년 1월 임기 종료로 후임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인준 부결로 공석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7명의 재판관 중 6명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인용된다. 한 분의 재판관은 야당 추천이니 6명 재판관 중 한 분만 기각해도 완전 기각으로 끝난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청 “백기투항은 없다”…치열한 법리공방 예고=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의 탄핵 추진에 ‘이대로 죽을 수 없다’며 검찰은 물론 특검에서 치열한 법리논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지 않았다”고 한 것도 뜨거운 법리공방을 예고하는 전초전이라는 분석이다. 친박계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전날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 없다”며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이라는 애매한 죄목은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나는 죄명”이라고 말했다. 법리를 정확히 따져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엄밀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전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만으로 대통령 탄핵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정치권이 탄핵논의에 착수할 수 있지만 요건상 성립이 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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