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국제선 전 노선에서 ‘선호좌석 지정제’를 시행한다. 이코노미석 가운데 좌석 공간이 넓은 앞좌석을 추가 요금을 지불한 고객에게 판매한다는 것이다. 추가요금은 △일본과 중국·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구간은 2만원 △베트남 등 중거리 동남아시아 노선 4만원 △서남아시아 6만원 △미주와 유럽 노선 10만원 등으로 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이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항공권 가격이 낮은 저가항공사들은 이미 앞좌석과 비상구 좌석에 대해 별도 요금을 받고 판매 중이다.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등의 LCC들은 비상구 좌석에 국내선은 5,000원, 국제선은 최대 3만원을 기본 항공운임에 덧붙여 판매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유료 좌석의 비율을 60%로 제한해 교통약자가 피해 보는 일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회사 측은 추가요금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내년 3월까지 50% 할인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이후 하계시즌이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추가요금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비상구 옆좌석 판매를 시작한 LCC들이 안전조건보다 수익 노린다는 비판을 받아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며 “수익성 확대를 위해 같은 정책을 펼치는 아시아나도 동일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