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

외국계 투자자 외면에 … 리츠 업계 속 앓이

23개 리츠 AMC 중 올 인가 실적

11곳 불과 … 5곳은 단 1건에 그쳐

최대주주 지분 40%내로 제한

외국자본 투자 유치 쉽지 않아





올 들어 현재까지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인가 및 등록 건수가 39개로 사상 최대(41개)를 기록했던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작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들은 제대로 된 실적을 내지 못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리츠 업계가 외국 자본 등 투자가를 유치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모 상장 활성화와 더불어 이 같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리츠협회 등에 따르면 전체 23개의 리츠 AMC 중 올해 인가 실적이 있는 곳은 코람코자산신탁·마스턴투자운용·에이알에이코리아 등 11곳(47.8%)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12개사는 인가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 또 실적을 올린 AMC 중 절반인 다섯 곳은 단 한 건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21개 리츠 AMC 중 13곳(61.9%)이 실적을 올렸다.

세부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지난해와 올해 리츠 인가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 정책 때문이다. 실제 올해 인가 및 등록된 리츠 중 주택을 담거나 관련된 리츠가 27개로 전체의 약 70%에 달한다.


리츠 업계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것은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연기금·공제회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투자가들이 대거 몰려드는 상황이다. 실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캐피탈타워, 수송스퀘어, 대우조선해양 사옥 등 올해 거래된 대형 오피스 빌딩 투자자는 대부분 외국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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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리츠의 경우 부동산펀드에 비해 외국계 투자가를 유치하는 데 제약이 크다는 점이다.

업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최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이 40% 이내로 제한돼 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위탁리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24개의 주요 연기금이나 공제회들이 전체 리츠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 상장 의무가 있다. 한 외국계 투자가는 “리츠는 부동산펀드와 비교해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1인당 주주제한이 있고 공모 상장 의무가 있다 보니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리츠 공모 상장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펀드에 비해 제약이 많은 리츠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모 상장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리츠 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15년간 리츠 업계를 이끌어온 회사와 인력이 지속적으로 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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