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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주한日대사, 23일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서명 합의

한민구 주한日대사, 23일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서명 합의한민구 주한日대사, 23일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서명 합의




한일 양국이 오는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서명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21일 “GSOMIA를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서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하게 된다. 양국은 이날 오전 서명자와 서명장소 등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되기 시작한다. 서면통보는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알리는 절차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돼 서명이 이뤄지는 것.

정부는 4년 전 ‘밀실추진’ 논란 속에 한일 GSOMIA 체결이 막판 무산된 사실을 거론하며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돌연 협상 재개를 전격 발표한 데 이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특명전권대사가 파견국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접수국가의 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각국 대사는 현지에서 외교장관이나 국방장관 등 접수국 정부 대표와 협정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과 뉴질랜드 등은 그곳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가 해당국 정부 대표와 서명했고 2012년 (GSOMIA를 추진할 당시)에도 일본 외무대신과 주일 한국대사가 서명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정문안 공개 여부에 대해 “일본 측은 서명 이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면서 공개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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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참고로 2012년 협정문안과 비교하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간다”며 “우라는 1,2,3급 기밀을, 일본은 방위비밀로 되어 있었는데 특정비밀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협정의 명칭에 ‘군사’(military)라는 단어를 넣어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4년 전 협정이 막판 좌초했을 당시 정부가 명칭에 ‘군사’라는 표현을 뺌으로써 민감성을 희석하려 시도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아울러 이번 협정의 문안은 2012년 추진 당시와 거의 같으나 일본에서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을 반영해 협정 문안에 ‘특정비밀’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을 예정.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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