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달 2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 청구인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청구인은 시민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25일자 대통령의 국민담화를 보고 사건을 제기했다.
청구인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중요 자료를 최순실에게 유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으므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자백한 것이고 그럼에도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사전 심사를 거쳐 이달 안으로 본안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탄핵 소추 절차는 국회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각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다만 헌재가 이 사건을 정식으로 본안 심사하기로 결정할 경우 탄핵정국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서 유출 행위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거가 탄핵 요건이 될 만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