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노점상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공무원이 입건됐다.
22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노점상에게 고가의 주류와 성접대를 받고 영업 편의를 봐준 무기계약직 공무원 임모(43)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씨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노점상 임모(44) 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공무원 임 씨는 전주 완산구의 단속반으로 근무하며 지난 2015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노점상 임 씨로부터 7차례의 성매매 등 43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 일대를 돌며 생선을 파는 노점상 임 씨는 공무원 임 씨에게 접대를 한 이후로는 한 번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임 씨는 “같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성접대는 절대 받지 않았다”며 “계산도 번갈아 가면서 했고 내가 더 많이 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노점상 임 씨는 “공무원 임 씨에게 지금까지 밥 한 번을 얻어 먹은 사실이 없다”며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점상 임 씨가 고가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한 이후에는 단속에 걸리지 않은 것만 봐도 대가성이 충분하다”며 “공무원 임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