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금 거래계좌인 골드뱅킹 통장을 운용한 중소기업은행과 고객 J씨가 남대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원천징수 배당 소득세를 걷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고객이 골드뱅킹 계좌를 만들어 돈을 넣으면 은행은 금 시세와 환율을 고려해 1g 단위의 금으로 적립한다. 이후 출금을 할 때는 출금 당시의 시세 등을 따져 금 실물이나 원화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쟁점은 골드뱅킹이 파생상품의 일종인지 금 실물 거래인지였다. 세무당국은 고객이 얻은 이익이 투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중소기업은행 측은 단순히 금 매매 시세차익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고객이 얻는 수익의 크기와 해지 시기, 범위는 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은행이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더라도 고객의 투자에 비례해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골드뱅킹은 은행이 금 실물을 매매·대여하거나 금 계좌를 개발해 판매하는 상품으로 지난 2003년 7월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가 금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