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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계좌추적 착수…수임비리·탈세 조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수임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계좌추적에 착수했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에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2014년 5월 전까지 1년 정도 변호사로 활동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서울변호사회에 수임 건수만 신고하고 액수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해 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28조의2(수임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에는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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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9월 유사수신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 모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했다며 우 전 수석을 고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특검 전에 의혹의 본류 격인 직무유기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가족회사 ‘정강’ 횡령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우 전 수석이 한 번 더 조사를 받는다면 검찰이 아닌 특검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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