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지검 이환우 검사 “朴 대통령, 체포 영장 청구해 강제 수사 진행해야 한다”

현직 검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 해야 한다고 전했다.


23일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오전 9시쯤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

이 검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는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박 대통령)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며 “아직 특검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불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이어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뒤 소추조건이 완성됐을 때 기소하면 된다.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수사절차(체포)를 진행해야 한다”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핑계로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검찰의 소임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곧 국가”라며 “이제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