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난해 비과세·감면 36조원...17년간 5배 증가

예산정책처 분석



특정 대상에 세금 혜택을 주는 비과세·감면 규모가 17년간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각 연도 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지출(비과세·감면 등 조세특례에 따른 세금 감면) 규모는 국세기준으로 2015년 35조 9,000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98년(7조 7,000억원)보다 4.7배 불어났다. 조세지출 규모는 1999년 10조 5,000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6년 뒤인 2005년 20조원, 2009년 3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36조 5,000억원, 내년에는 예산안 기준 3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국세 수입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을 말하는 국세감면율은 2013년 14.4%에서 2014년 14.3%, 2015년 14.1%에 이어 2016년 13.6%, 2017년 13.3%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는 국세감면액이 줄기보다 전체 국세 수입 호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역대 정권별 국세감면율을 보면 김대중 정부가 평균 12%로 가장 낮았고 노무현 정부(13.2%)가 두 번째였다. 이명박 정부가 15%로 가장 높았고 박근혜 정부는 13.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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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 달리 구체적인 지출 규모나 대상이 명확히 노출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특정 이해집단에게 항구적으로 지급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가 세수의 감소로 연결되고 사전,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 도입 후 30년 이상 유지되는 조세특례 항목만 20건에 달한다.

예산정책처는 “향후에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사회복지 분야의 조세특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원기반 확보 차원에서 조세특례의 효과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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