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유사수신 행위에 ‘무기징역’ 처벌 법안 발의

백혜련 더민주 의원… “민생경제 파괴 범죄 엄히 다스려야”



유사수신 행위에 최대 무기징역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경제 범죄 처벌 규정을 모아놓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유사수신 행위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유사수신 행위의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유사수신 행위를 통해 50억원 이상을 조달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자금이 5억원을 넘되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과 같은 처벌 수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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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반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최근 5년 동안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40% 가까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에서 인허가하지 않은 업체가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한다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도 장외주식 투자자들로부터 원금을 보장하겠다면서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의원은 “유사수신 행위는 경제 성장 둔화와 저금리 환경에서 서민을 상대로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처벌 강화에 이어 피해자 구제 방안도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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