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다음달 말까지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떴다방 등 청약 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37곳 조정 대상지역’과 청약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상시점검팀은 국토부·지방자치단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암행·불시점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위장전입 행위도 집중 살펴본다. ‘11·3 부동산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를 1순위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이 강화돼 세대분리 후 위장전입을 하는 편법이 우려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