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게이트]檢도…檢 압박하다

현직 검사 "朴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강제수사 하라" 내부 게시판서 주장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이 최근 박 대통령에 대해 ‘공범’과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검찰 조직 자체의 명운을 건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사 강도를 높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변호사 단체들이 대통령 하야 촉구에 나섰고 검찰까지 대통령 수사 압박 강도에 대한 목소리가 불거지는 등 앞으로 법조 내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촉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39·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박근혜 게이트’라는 주제로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피의자 신분 수사 불응은

헌법·법치주의 부정” 비난



이 검사는 이 글에서 “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 자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는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며 “아직 특검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불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또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혐의 여부를 분명히 한 뒤 소추 조건이 완성됐을 때 기소하면 되고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핑계로 강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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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의 글과는 별개로 지난 20일 나온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엄정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한 검사는 “과학자가 꿈이던 어린 시절, 외압에 굴하지 않고 거악을 척결하던 모습에 반해 검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며 “진실을 추구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검사가 되기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한 직원 “그간 여러 사고로 검찰인이라는 자긍심이 거의 바닥에 떨어져 ‘내가 이러려고 검찰 직원이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며 “하지만 지금의 수사는 국민의 신뢰가 함께하는 것 같다”고 안도하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검사는 “아직 국민 다수의 염원을 담아내기는 부족하다”며 “구속까지는 어렵더라도 체포영장 청구까지는 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검사는 “피의자로 나오라고 거듭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안감을 줘 대통령의 집무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을 펼치기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이처럼 다양한 내부 의견이 내부 통신망에 표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변협 “물러나라” 촉구 이어

법조계 퇴진요구 거세질 듯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발표한 시국 선언문을 통해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농단과 헌정문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퇴진과 국회의 탄핵절차 개시, 검찰·특검의 엄정 수사를 요구했다. 최순실 사태가 터진 후 대한변협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와 검찰 내부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김흥록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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