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공공임대, 통장 10억·벤츠 ‘부자’ 걸러낸다

공공임대 입주·재계약 소득·자산기준 강화

수십억 저금 있어도 입주… 수입차 소유도

신혼부부 행복주택, 국민임대와 기준 같이

재계약때 소득, 첫 입주때 1.5배 이하여야







[앵커]


내달 30일부터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장에 수십억원이 저금돼 있는 가구나 벤츠, BMW 등 고가의 수입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기준이 강화되고, 재계약의 경우 내년 6월30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자동차값만 따지다 보니 통장에 수십억원이 저금돼 있어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입주당시에 수입차를 소유하지 않다가 임대주택 입주후 수입차를 구입하는 편법도 있었는데, 재계약 요건도 함께 강화돼 이 같은 세대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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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벤츠가 있고… 그게 줄어들겠죠. 진짜 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얌체 같이 채우고 있으니까… 소득기준이라던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주거복지를 실행해야 하고…”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총자산이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와 재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소유 자동차 가격 2,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대학생 등 입주 계층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는 총 자산기준이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대학생·사회초년생은 각각 7,500만원과 1억8,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2,500만원 이하 기준이고,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의 경우 재계약할 때 총자산 기준 등이 강화됩니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세대는 재계약시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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